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9.3.19>
1.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관리
2.법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3.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현황 기록ㆍ관리
4.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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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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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제26조 · 결손처분제27조 · 긴급활동지원제28조 ·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제29조 · 비용의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