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3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6-20 · 시행 2025-06-2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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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회의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위원회의 운영세칙제13조 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제14조 수급자격 심의기준제15조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제16조 수급자격의 갱신제17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제18조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제18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9조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제2조 부양의무자의 범위제20조 활동지원사의 자격제20의2조 범죄경력조회제21조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제22조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제23조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제24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제25조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제26조 결손처분제27조 긴급활동지원제27의2조 제28조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제29조 비용의 부담제3조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제3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제3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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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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