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21 | 2025-06-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제3조 ·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 제4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9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13조 · 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 제14조 · 수급자격 심의기준
- 제15조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 제16조 · 수급자격의 갱신
- 제17조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 제18조 ·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 제19조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 제20조 · 활동지원사의 자격
- 제21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제22조 ·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 제23조 ·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24조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제25조 ·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 제26조 · 결손처분
- 제27조 · 긴급활동지원
- 제28조 ·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제29조 · 비용의 부담
- 제30조 ·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8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20의2조 · 범죄경력조회
- 제27의2조
- 제3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