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양의무자의 범위
  3. 제3조 ·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4. 제4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9. 제9조 · 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
  11. 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2.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13. 제13조 · 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14. 제14조 · 수급자격 심의기준
  15. 제15조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16. 제16조 · 수급자격의 갱신
  17. 제17조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18. 제18조 ·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19. 제19조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20. 제20조 · 활동지원사의 자격
  21. 제21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22. 제22조 ·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23. 제23조 ·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24. 제24조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25. 제25조 ·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26. 제26조 · 결손처분
  27. 제27조 · 긴급활동지원
  28. 제28조 ·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29. 제29조 · 비용의 부담
  30. 제30조 ·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31.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2. 제18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3. 제20조의2 · 범죄경력조회
  34. 제27조의2
  35. 제3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