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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
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제12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2의2조
수급자격의 상실
제13조
수급자격의 갱신
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5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제17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18의2조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제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9의2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2조
정의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22의2조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3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4의2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25조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제26조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27조
활동지원사
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제29의2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2의2조
기본원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제31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2조
급여비용의 산정
제33조
본인부담금
제34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35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36조
이의신청
제37조
행정소송
제38조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제39조
비용의 부담
제3의2조
실태조사
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1조
전자문서의 사용
제42조
자료의 제출 등
제43조
질문 및 검사
제44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45조
청문
제46조
수급권의 보호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6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9조
수급자격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