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7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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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제12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제12조의2 수급자격의 상실제13조 수급자격의 갱신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제15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제17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제18조의2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제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제19조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제2조 정의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1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제22조의2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3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제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24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제25조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제26조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제27조 활동지원사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제2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제2조의2 기본원칙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 제9조 (27개)
제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제31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제32조 급여비용의 산정제33조 본인부담금제34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제35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제36조 이의신청제37조 행정소송제38조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제39조 비용의 부담제3조의2 실태조사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1조 전자문서의 사용제42조 자료의 제출 등제43조 질문 및 검사제44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제45조 청문제46조 수급권의 보호제47조 벌칙제48조 양벌규정제49조 과태료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제6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제9조 수급자격 심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