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급자격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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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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