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노인복지법간호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활동지원인력경력이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5.6.20>

1.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2.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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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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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