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수급자격활동지원등급인정수급자격심의위원회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심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7>

1.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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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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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