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7>
1.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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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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