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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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1.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2016.12.27, 2019.3.19>
1.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2.삭제<2019.3.19>
3.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7.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11.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3.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4.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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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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