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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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1. 지정 분야: 개인형, 직영·가맹사업형, 단체급식형 구분 | 기준 개인형 | 개인점포 또는 가맹점 단일점포를 경영하는 외식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나.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일 것 다.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일 것 직영·가맹사업형 | 복수점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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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업자단체의 감독제6조 · 사업자단체의 사업제7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제8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제9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제12조 ·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