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자단체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5.20>
1.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
2.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외식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4.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5.외국인의 외식산업 관련 국내 연수 및 취업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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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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