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자단체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사업자단체의 사업사업외식산업진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구매ㆍ판매ㆍ중개사업자단체교육ㆍ홍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5.20>

1.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
2.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외식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4.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5.외국인의 외식산업 관련 국내 연수 및 취업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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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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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