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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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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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제3조 ·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제4조 · 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제5조 · 사업자단체의 감독제6조 · 사업자단체의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