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내외 외식산업과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망
2.외식상품 관련 기술ㆍ연구 동향 분석
3.외식산업통계 등 간행물의 발간
4.외식산업통계 전산망 구축ㆍ운용과 관련 정보 제공
5.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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