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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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내외 외식산업과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망
2.외식상품 관련 기술ㆍ연구 동향 분석
3.외식산업통계 등 간행물의 발간
4.외식산업통계 전산망 구축ㆍ운용과 관련 정보 제공
5.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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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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