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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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제8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제9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제10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제11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