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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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1.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 농산물 중 등급이 상(上)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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