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해당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이라도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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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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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항조문 인용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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