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해양수산부장관기술특허기술사용료대통령령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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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해당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이라도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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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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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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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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