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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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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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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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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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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