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만화진흥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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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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