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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 · 인증의 취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인증의 취소)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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