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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