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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