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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