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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