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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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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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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