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조 ·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