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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의2조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26, 2024.2.20>
1.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3.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5.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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