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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2조 ·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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