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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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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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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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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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