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7조 (기본계획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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