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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24>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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