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5.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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