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5.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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