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③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8.11, 2024.10.22>
1.「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0.6.9>
1.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2015.8.11>
⑦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ㆍ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 조문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