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건축법기금조례로그린리모델링기금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6>
1.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기금의 운용수익금
4.「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 조문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