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4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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