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인증기관인증업무업무정지기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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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4.1.9>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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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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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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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