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⑤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⑥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9.4.30, 2025.10.1>
1.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인증유효기간
4.수수료
5.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2016.1.19, 2019.4.30>
2. 확인된 조문 연결
녹색건축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0조관리권자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조문 인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조문 인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7항조문 인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관련)
장기미분양용지 분양가를 별도 결정하면 준공 5년 경과일부터 계약일까지 민법상 이자 외 유지ㆍ관리비는 가산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국방부장관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