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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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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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수행, 관리 등의 업무 및 업무지원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⑥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ㆍ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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