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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9.24>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개정 2021.9.24>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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