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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조 · 실태조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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