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녹색건축의 인증
3.삭제<2024.2.20>
4.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6.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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