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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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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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산정방법 등을 재심의하여 보상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심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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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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