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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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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