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보상금명예회복위원회지급신청지급금액심의와여부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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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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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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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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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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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