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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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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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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