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명예회복위원회보상금희생자명예회복공무원국무총리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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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⑤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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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동의대 사건 보상금 산정에서 이미 지급된 동종 급여는 반드시 공제하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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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제5조 · 명예회복 사업제6조 · 보상금의 지급제7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8조 ·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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