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⑤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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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동의대 사건 보상금 산정에서 이미 지급된 동종 급여는 반드시 공제하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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