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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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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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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