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명예회복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2.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3.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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