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2."희생자"란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유족"이란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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