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2."희생자"란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유족"이란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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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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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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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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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