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결정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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