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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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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