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결정전치주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전치주의보상금결정서지급소송정본명예회복위원회결정전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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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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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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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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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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