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보상실무위원회경찰청장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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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희생자에 대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의 발굴 및 집행
2.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3.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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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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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명예회복 사업제6조 · 보상금의 지급제7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8조 ·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제9조 · 결정서의 송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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