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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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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