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8.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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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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