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교육성별영향평교육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성평등가족부장관공무원이업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8.14,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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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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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