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조문 요약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중앙위원회의 운영중앙위원회회의위원장과반수소집하려면일시ㆍ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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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3>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③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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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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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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