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중앙위원회위원장임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내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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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 2018.8.14>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2017.9.19, 2018.8.14, 2025.10.1, 2025.12.30>
1.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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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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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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