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 2018.8.14>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2017.9.19, 2018.8.14, 2025.10.1, 2025.12.30>
1.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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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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